상속포기필요서류1 상속포기 신청 필요서류와 절차, 3개월 기한과 한정승인 차이 상속포기 신청 필요서류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폐쇄)·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이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사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비용은 청구인 1명당 인지액 5,000원과 송달료 33,840원으로, 법원 안내 기준 1인 약 4만원 수준입니다.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상속포기 절차와 기한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별도 신고가 없어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실제 안내 화면을 기준으로 상속포기 서류 제출 방법, 상속포기 절차 비용, 한정승인과의 차이, 후순위 상속.. 2026.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