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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총정리, 정부24 사진 규격·수수료·소요기간 (2026년 미성년자도 가능)

econonote_n2 2026. 10. 13. 10:02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해 본인 인증, 여권사진 파일 업로드, 수수료 결제까지 마치면 접수가 끝나고, 창구는 수령할 때 한 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10년 복수여권(58면) 수수료는 52,000원이며,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입니다.

올해는 바뀐 내용도 많습니다.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올랐고, 6월 12일부터는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와 정부24의 실제 화면을 따라가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여권사진 규격, 수수료와 소요기간, 수령 시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여권 재발급, 무엇이 달라졌나

여권 관련 공지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 첫 화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현재 첫 화면에 올라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여권안내-홈페이지-공지사항


외교부-여권안내-홈페이지-공지사항

  •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2026년 3월 1일 시행): 10년 복수여권 58면은 50,000원에서 52,000원으로, 26면은 47,000원에서 4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2026년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정부24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2026년 10월 6일 전면 시행): 대표 수령인이 최대 5권의 여권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조건과 비용은 여권을 신청하는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KB스타뱅킹 앱 신청: 2024년 6월 17일부터 KB국민은행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정부24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수료 인상 이유에 대해 정부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제작 단가 상승을 들었습니다.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수수료 인상입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과 불가 대상

온라인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여권을 만든 적이 있다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정부24-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대상


정부24-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대상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정부24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사람(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이 바뀌는 경우 포함)
  • 개명이나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아직 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사람
  • 친권·후견인 지정 등으로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18세 미만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이고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또한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부여받는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도 온라인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여권,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

2026년 6월 12일부터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하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자녀의 첫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머무르는 중이라면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수령할 때도 성인과 달리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정부24(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면 맨 위에 외교부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원서비스가 나옵니다. 아래 화면처럼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작됩니다.

정부24-여권-재발급-검색-결과


정부24-여권-재발급-검색-결과

같은 검색 결과에 '여권 발급 이력 조회'와 '여권 발급 상태 조회'도 함께 나오므로, 내 여권 유효기간 확인과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도 이 화면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로그인 및 본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미성년자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여권 종류 선택: 복수여권 58면 또는 26면을 고릅니다. 18세 이상은 유효기간 10년으로 자동 발급되며 기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여권사진 파일 업로드: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올리면 사진 품질과 안면 비교 검사가 진행됩니다.
  4. 수령기관 선택: 여권을 받을 여권사무대행기관을 고릅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연락처, 진행 문자알림 동의 등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접수 후에는 정부24의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접수·교부 안내가 옵니다.

여권사진 규격, 반려되지 않으려면

온라인 재발급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단계가 사진입니다. 정부24 안내에 적힌 사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처리기간과-여권사진-규격


정부24-처리기간과-여권사진-규격

  • 권장 크기 413 × 531 픽셀이며,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범위의 사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존 여권에 썼던 사진이라도 촬영일이 접수일 기준 6개월을 넘었다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6개월 이내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규격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보정한 사진, AI로 편집·합성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진 품질·안면 비교 실패가 24시간 안에 10회를 넘으면 접수가 제한되고, 마지막 실패 후 24시간이 지나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촬영할 때 '여권 온라인 신청용 파일도 함께 달라'고 요청하면 규격에 맞는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첫 화면의 '온라인 여권사진 규격확인' 메뉴에서 파일을 미리 올려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아 심사에서 반려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자동 환불됩니다. 다만 계좌이체 등 일부 결제는 정부24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2026년 기준

여권 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수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여권발급-수수료표-2026


외교부-여권발급-수수료표-2026

구분 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국내)
10년 복수여권 58면(18세 이상) 40,000원 12,000원 52,000원
10년 복수여권 26면(18세 이상) 37,000원 12,000원 49,000원
5년 복수여권 58면(8세 이상 18세 미만) 35,000원 9,000원 44,000원
5년 복수여권 26면(8세 이상 18세 미만) 32,000원 9,000원 41,000원
5년 복수여권 58면 / 26면(8세 미만) 35,000원 / 32,000원 - 35,000원 / 32,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 17,000원 - 17,000원

26면과 58면의 차이는 3,000원입니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출입국 도장이 많이 찍히는 편이라면 58면이, 해외에 자주 나가지 않는다면 26면이 경제적입니다.

해외에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로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화 기준 수수료에 결제수단에 따라 1.32~3.63%의 결제시스템 이용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과 수령 방법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입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되기 때문에 당일 심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방문 접수보다 하루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2~3주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교부-온라인-재발급-유의사항과-수령-방법


외교부-온라인-재발급-유의사항과-수령-방법

수령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안 됩니다. 단,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 반납해야 하고,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 기존 여권이 유효하다면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접수가 진행된 뒤에는 정부24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발급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국 252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구(별관), 창원시 의창구청,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출장소, 달성군 다사출장소는 현재 온라인 신청분 수령 기관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남았다면 재발급해야 할까

많은 나라가 입국 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합니다.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여행지 대사관이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내 여권의 유효기간은 정부24 '여권 발급 이력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비서에 가입하면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알림을 사칭한 피싱 문자도 있었던 만큼, 문자 속 링크 대신 정부24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몇 번 방문해야 하나요?
A. 수령할 때 한 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접수와 수령을 위해 두 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Q. 여권을 분실했는데 온라인 재발급이 되나요?
A. 분실신고(온라인 가능)를 먼저 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있고 직전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 결혼 후 영문 이름(로마자 성)을 바꾸고 싶어요.
A. 로마자 성명 변경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Q. 수령기관을 잘못 골랐어요.
A.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기관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기관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사진 업로드, 수령기관 선택, 수수료 결제 순으로 진행되며, 2026년 기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지만 온라인 접수는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 일정이 있다면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을 준비해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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