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할 수 있고, 신고하는 순간 기존 여권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분실 여권 재발급은 수수료 52,000원(10년·58면)이며, 5년 안에 분실 이력이 있고 잃어버린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다면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와 정부24의 실제 화면을 기준으로 여권 분실신고 방법, 신고 전 습득여권 조회, 분실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수수료, 출국이 임박했을 때의 긴급여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여권 분실신고 방법 한눈에 보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의 '여권 분실·습득' 메뉴는 분실신고 절차를 두 단계로 안내합니다.
첫째,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내 여권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습득되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보관돼 있는지 먼저 조회합니다. 둘째, 찾을 수 없다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여권-분실-신고-방법-및-절차
순서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화면 유의사항에 나오듯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서랍과 가방, 지난 여행 때 쓴 캐리어부터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 습득여권 조회부터 하는 법
습득여권 조회는 정부24,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 세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습득 여권 조회' 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화면에 보이는 입력확인 숫자를 넣고 본인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정부24-습득-여권-조회
외교부는 2023년 6월 20일부터 분실·습득여권 처리 방식을 바꿨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습득된 여권을 넘겨받아 여권전산망에 등록하면, 여권 명의인에게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메인 화면에도 한 달 이상 걸리던 습득여권 처리 업무가 빠르면 이틀 이내로 단축되었다는 안내가 걸려 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린 직후라면 며칠 정도 카카오톡 알림을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분실신고로 이미 무효화된 여권도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신청한 기관으로 옮겨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까지는 대략 일주일이 걸리며, 무효화된 여권은 여행에 쓸 수 없고 기록 보관용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24 여권 분실신고 온라인 절차
정부24에서 '여권 분실 신고'를 검색하면 아래 서비스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우리 국민이며, 화면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뒤 본인 인증을 거쳐 분실 일시와 장소, 경위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부24-여권-분실-신고
방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분실 사유를 증명할 자료는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정부24 안내에 적힌 유의사항은 꼭 읽어 두어야 합니다.
-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 효력이 상실되며, 다시 찾더라도 쓸 수 없고 분실신고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 분실 횟수에 따라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또는 5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안에 2회 이상 분실했거나 경위를 정확히 적지 않은 경우, 관계 기관이 분실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하는 부모가 대신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에서 받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마친 뒤 새 여권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분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가능 여부부터 확인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은 경우에 따라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되기도 하고, 반드시 방문해야 하기도 합니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의 신청 불가 대상에 분실과 관련된 항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불가-대상
- 상습 분실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 있고,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잃어버리고 분실신고를 했다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을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옛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일반 재발급처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안내도 같은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안에 1회 분실했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분실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수수료
방문 신청 기준 기본 구비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 여권분실신고서(방문 접수 시 함께 작성, 이미 온라인 신고를 했다면 창구에서 확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
분실-여권-재발급-서류-수수료
수수료는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으로 새 유효기간을 받는 경우 10년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2천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잃어버린 여권에 남아 있던 유효기간만 그대로 이어받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방식을 고르면 27,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저렴합니다. 남은 기간이 몇 년 이상이고 당장 여행 일정만 해결하면 되는 경우라면 고려할 만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며, 발급된 지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출국이 코앞이라면, 긴급여권과 48시간 내 발급여권
여행 직전에 여권을 잃어버려 8일을 기다릴 수 없다면 긴급여권을 알아봐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며,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입니다.
긴급여권-수수료-접수처
- 수수료: 50,000원(미화 50달러). 친족 사망·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17,000원이고, 신청 후 6개월 안에 증빙을 내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할 때는 항공권 사본이 필수입니다.
- 접수처: 인천공항 제1·제2터미널,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광역자치단체 16곳, 서울 25개 구청, 경기 일부 시청 등.
- 발급 불가: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사람, 5년 안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
주의할 점은 긴급여권이 비전자여권이라 일부 국가는 입국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에서 방문할 나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가족·친인척의 사건·사고로 급히 출국해야 하거나 인도적·사업상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외교부 심사를 거쳐 전자여권을 48시간 안에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당일 14시 이전에 접수가 끝나야 하며, 단순 부주의로 유효기간을 놓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서도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만 신고했다가 나중에 여권을 찾은 경우, 그 여권으로는 해당 국가 출·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유럽 쉥겐 협약 국가끼리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더 주의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 정보는 인터폴에도 등록됩니다. 새 여권을 받았다면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반드시 새 여권 번호로 예매해야 탑승 거절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일정에 따라 긴급여권(재외공관 수수료 50달러)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여행증명서(25달러) 발급 여부를 안내합니다.
해외 분실에 대비해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1~2장을 따로 챙겨 두면 재외공관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실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았는데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없습니다. 신고 시점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신고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습득여권 조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분실신고만 온라인으로 하고 재발급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정부24 안내에도 기존 여권을 분실했다면 분실신고 후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고, 분실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Q. 분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18세 이상 새 유효기간 10년 기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여권은 27,000원입니다.
Q. 다른 사람 여권을 주웠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기거나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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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와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나 정부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