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되는 무료 서비스로,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10~12월에 어떤 결제수단을 쓰고 얼마를 저축할지 정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운영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부터'를 찾는 분이 많은데, 2026년(2026년 귀속) 서비스는 10월 28일에 시작해 12월 18일에 종료됩니다.
작년(2025년)에는 11월 5일에 개통됐으니 올해는 일주일가량 빨리 열린 셈입니다.
12월 18일 이후에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종료되고, 실제 연말정산 자료는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운영 기간 | 2026년 10월 28일 ~ 12월 18일 |
| 이용 경로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
| 불러오는 자료 |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전년도 지급명세서·공제 내역 |
| 결과 |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환급 또는 추가 납부) |
| 비용 | 무료(로그인 필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찾는 방법
홈택스 첫 화면 오른쪽 위의 전체메뉴(≡)를 누른 뒤 왼쪽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편리한 연말정산' 묶음 안에 있는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바로 이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연말정산-미리보기-메뉴
같은 묶음의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숫자를 직접 넣어 보는 계산기이고,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가진 실제 카드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2026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을 따로 찾기보다 미리보기를 먼저 이용하는 편이 입력할 내용이 훨씬 적습니다.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미리보기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는 안내가 뜨고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의 카드 사용액과 소득 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로그인-방법
공동·금융인증서 외에도 개인용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 인증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휴대폰에서는 손택스 앱으로도 같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예상 총급여 입력과 카드 사용액 확인
로그인하면 먼저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작년 연말정산 때 받은 공제 항목·금액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올해 예상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 매달 월급에서 떼인 소득세)을 입력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10월 이후 쓸 예상 금액을 넣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이용순서-공제율
결제수단별 공제율 한눈에 보기
| 결제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공제 한도를 넘으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집니다.
또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이미 25%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편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3단계: 공제·감면 항목 수정과 예상 환급금 조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올해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이직으로 총급여가 달라졌다면 이 화면에서 함께 고쳐야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입력을 마치면 올해 세법 기준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과 함께 최종적으로 환급받을지, 추가로 낼지가 표시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 원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과 총급여별 공제액 예시에서 숫자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새로 늘어난 공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5가지
미리보기는 올해 세법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새로 확대된 항목을 알고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확대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수별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275만원·300만원(추가공제 한도 20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 가능.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학원비도 대상에 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 40%로 상향, 20만원 초과분 중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30%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가 다른 시·군·구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까지 확대(부부합산 연 1천만원 한도), 3자녀 이상은 100㎡ 이하 주택까지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 전용 계좌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신설)
미리보기 결과로 남은 두 달 절세 계획 세우기
예상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온다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예시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가 만기 예금 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면 12% 공제율로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외 방식으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돈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8만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30만원의 공제 효과가 있지만, 각각 가입 5년·3년 이내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가 붙습니다.
연금저축 한도와 계산법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계산법과 중도해지시 세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됨? 조회가 이상할 때 확인할 점
연말정산-미리보기-유의사항
- 카드 사용액 일부가 안 보일 때: 카드사의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경우일 수 있으며,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됩니다.
- 성년이 된 자녀(2007년생) 자료가 안 보일 때: 자녀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 미성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면 되고,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예상 환급금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미리보기는 지난해(2025년 귀속)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치라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스·네이버 등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이 실제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계산하는 공식 서비스는 홈택스와 손택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12월 18일입니다. 그 뒤에는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로 실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Q. 미리보기에서 나온 환급금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예상치일 뿐이며 실제 환급액은 내년 1월 회사에 제출하는 최종 자료로 정해집니다.
Q.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신입사원도 쓸 수 있나요?
A. 불러올 전년도 공제 내역이 없을 뿐, 예상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10월 이후 예상 지출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A. 최근 몇 달의 월평균 사용액에 연말 큰 지출 계획을 더해 넣으면 됩니다. 금액을 바꿔 가며 여러 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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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수치는 국세청 안내를 보도한 한국세정신문(2026.10.28) 기사와 홈택스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