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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 방법,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5만원~1억원

by econonote_n2 2026. 10. 16.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먼저 송금한 은행(또는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체)에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건당 5만원 이상~1억원 이하,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소송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누르거나 받는 사람을 헷갈려 돈을 보낸 경우,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전에는 직접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연락하고 지급명령까지 진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순서, 준비물, 소요기간을 예금보험공사 공식 화면으로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5만원~1억원, 1년 이내)

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대상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안내에 따르면 신청 가능한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신청 기한은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원 한도는 제도가 처음 생긴 2021년 7월 이후 단계적으로 늘어 왔으며, 2025년 1월부터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KB국민은행 금융정보 안내 기준).
여러 건을 잘못 보냈다면 건별로 5만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체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하지 않는 경우: 받은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인 경우
  • 받은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이거나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출국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받은 사람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이미 직접 소송을 진행·완료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 제도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습니다.

1단계: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하기

첫 단계는 돈을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반환신청)'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 앱의 고객센터·착오송금 메뉴, 콜센터, 영업점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받은 사람의 은행을 통해 반환 의사를 묻고,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돈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지점 방문 외에 홈페이지·KB스타뱅킹 앱에서도 반환 신청을 받고, 돈을 잘못 받은 사람도 앱에서 반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은행 단계는 '미반환'으로 끝납니다. 이때부터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반환청구를 접수한 날짜와 결과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돌려받지 못한 돈은 어떤 절차로 회수될까요?

2단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절차 5단계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예금보험공사 공식 절차도는 다음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 ①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대상일 경우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② 공사가 금융회사·통신사·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받은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 ③ 확보한 연락처로 받은 사람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 ④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 ⑤ 회수가 끝나면 회수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하려면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부터 어렵지만, 이 제도에서는 공사가 그 과정을 대신 처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우편료, 지급명령 비용 등 회수 비용은 차감되므로 보낸 금액 전부가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는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 온라인 신청은 PC에서 하며, 공동인증서와 이체(송금)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서 할 수 있고,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문의는 고객센터 1588-0037입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는 금융안심포털 접속 → 상단 '착오송금반환지원' 메뉴 → '반환지원 신청하기' → 본인 인증 → 송금·수취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순입니다. 금융안심포털 화면에는 모바일 앱 설치 QR코드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목록에 보이지 않으면, 금융결제원(yeskey.or.kr) 'My 인증(발급·관리)'에서 인증서 내보내기 후 가져오기를 실행하라는 것이 공사 FAQ의 안내입니다.

준비물: 이체확인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금융안심포털-착오송금인-구비서류

금융안심포털 '구비서류안내(착오송금인)' 표를 보면,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다음 내용이 모두 보여야 합니다.

  • 송금계좌 정보
  • 수취계좌 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방문 신청이라면 여기에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서식은 같은 화면에서 HWP·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체확인증은 은행 앱의 이체내역 화면에서 '이체확인증 발급(출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카카오페이 착오송금도 될까

금융안심포털-FAQ-간편송금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도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FAQ는 송금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고 안내합니다.

  •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간편송금한 경우 → 반환지원 대상
  • 계좌번호가 아니라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으로 보낸 경우 → 수취인 실지명의를 확보할 수 없어 대상 제외

또 받은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계좌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조합,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와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송금업체입니다.

반환까지 걸리는 기간과 실제 돌려받는 비율

착오송금-반환-현황

공사 FAQ는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반환될 것으로 안내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반환 현황(2023년 6월 말 누적)을 보면 반환 7,015건·86억원이며, 평균 지급률은 96.0%, 평균 소요기간은 46.7일이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스스로 돌려준 자진반환은 지급률 96.2%·평균 41.5일, 법원 지급명령까지 간 경우는 지급률 91.9%·평균 148.5일로 더 오래 걸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2021년 7월) 이후 2024년 9월 말까지 반환지원 신청은 약 4만 3천 건, 회수액은 약 145억원 규모입니다(SBS Biz 2024.12.3).
즉 지급률 96%는 '회수에 성공한 건'에서 비용을 뺀 비율이므로, 모든 신청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착오입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대로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다면, 그 돈을 임의로 써서는 안 됩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쓰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착오송금 횡령죄'가 함께 검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요청 연락이 오면 안내에 따라 반환에 동의하면 됩니다. 금융안심포털에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위한 '반환확인' 메뉴와 구비서류 안내도 따로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돌려받을 돈이 더 있는지도 궁금하다면 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로 잠자고 있는 내 돈 찾는 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착오송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접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채권보전 절차를 이미 진행·완료했다면 오히려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반환청구 → 예금보험공사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Q. 4만원을 잘못 보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건당 5만원 이상부터입니다. 5만원 미만은 은행 반환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Q. 1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공사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은행 반환청구나 민사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신청한 뒤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나요?
거짓 신청, 착오송금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회수한 경우 등에는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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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예금보험공사·금융안심포털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또는 1588-0037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