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로, 지급액과 신청기한을 정확히 알아두면 실수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대상부터 지급액,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 제도가 적용되어 급여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의 경우, 첫 6개월간 월 상한액이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상한 300만원(통상임금 100%)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기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도중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이 다시 산정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 미리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2)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수급 자격 사전 확인
3)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으로 급여 지급 신청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급여 지급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 반환은 물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공백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지급액 구간과 신청기한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청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시작 후 매월 또는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